# 툭툭 치는 행동

'툭툭 치는 행동'은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명시적 정의가 없으나, 아동복지법 제5조에 따라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가벼운 손바닥으로 치는 체벌조차 금지되어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친밀함을 가장한 비친밀 관계에서의 신체 접촉도 상대의 동의 없이 성추행이나 불법 유인행위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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