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툭 치는

'툭 치는'은 한국 형법상 상해죄(형법 제257조)에서 가벼운 폭행이나 타박상 수준의 신체 접촉을 의미하며, 의도적으로 상대를 치는 행위로 의료 기록이나 증언으로 입증됩니다. 이는 단순 폭행죄(형법 제260조)와 구분되며, 피해 정도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 처벌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경우 합의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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