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레이너가 회원에게 성적

한국 형법상 '트레이너가 회원에게 성적 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업무상 성범죄(형법 제297조의2)에 해당하며, 트레이너처럼 피트니스센터 등에서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회원에게 성적 침해를 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핵심은 트레이너의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회원의 의사에 반해 성행위를 한다는 점으로, 강제성이 없어도 위력 행사로 인정되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특례법과 연계되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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