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X) 허위정보 유포

'트위터(X) 허위정보 유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트위터(X) 등 소셜미디어에서 공연히 사실이 아닌 정보를 유포하여 공공의 불안이나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대통령선거 등 공직선거에서 발생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사실 확인 없이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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