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교육이수

‘특별교육이수’는 대한민국 사립탐정법 제10조에 따라 사립탐정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이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교육은 탐정 업무의 기본 지식, 법률 준수 사항, 윤리 등을 다루며, 총 32시간 이상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수를 통해 사립탐정 등록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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