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사면 vs 일반사면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특정 범죄자나 특정 사건에 한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사면으로, 헌법 제79조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하며 특별한 사유(예: 국가적 화합)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일반사면은 광범위한 범죄자 집단(예: 특정 범죄 유형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사면으로,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어 비교적 유연합니다.
핵심 차이는 적용 범위(개별 vs 집단)와 절차(동의 필요 vs 불필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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