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란 특정 직무 수행을 위해 국가경찰의 일부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합니다.
이들은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분야(예: 세무, 노동, 환경 등)에서 범죄 예방·수사·체포 등의 경찰권을 행사하며, 일반 경찰과 달리 해당 분야 전문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 직원이나 노동부 공무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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