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수익제도

특별수익제도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업이나 개발로 인한 초과 이익(특별수익)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토지 개발이나 공공사업으로 토지 가치가 급등할 때 발생하는 잉여 이익을 공공 목적으로 환수하여 지방재정에 활용합니다.
이는 개발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며, 지방세법 제108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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