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승인 없이

'특별승인 없이'는 한국 법률에서 특정 중대 범죄(예: 내란·외환·반란) 사건의 형사절차에 적용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법원의 별도 허가나 승인 없이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재판 중계나 제보자 보호 등 특례 절차에서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인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공정한 재판을 보호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절차의 엄격한 규제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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