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연고자

특별연고자는 피상속인(사망자)과 법적 상속 관계는 없지만, 생계를 함께하거나 요양간호를 제공하는 등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을 말합니다. 법정 상속인이 없을 때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이 청구의 타당성을 인정해야만 분여가 이루어집니다. 한 번 분여가 완료되면 이후에 법정 상속인이 나타나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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