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特別限定承認)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구분하여 상속받는 방식입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무한정승인(모든 재산과 채무를 무조건 상속)과 달리, 특별한정승인을 선택하면 빚이 많은 경우에도 상속받은 재산만큼만 책임지면 되므로 상속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를 신청하려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3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