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한정승인변호사

특별한정승인변호사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적극재산(자산)과 소극재산(부채)을 구분하여 적극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채를 승인하는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대행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1028조의2 이하에 근거하며, 상속인이 과도한 채무를 피하면서도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은 가정법원에 하며, 변호사가 재산 조사와 명세서 제출 등을 담당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