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고용직 근로기준법

특수고용직은 학습지 교사, 배달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계약상 근로자가 아닌 비전통적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의 직접 적용을 받지 않아 기존 노동법 보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해 실제 노동 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하는사람기본법'으로 공정한 계약, 안전권, 사회보장 등을 보장합니다. 핵심은 형식적 계약이 아닌 실질적 종속성 여부를 판단해 권리 보호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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