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면서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는 형법상 가중처벌 범죄입니다. 이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처벌이 무거워지며, 상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법원이 국가 공권력 경시로 보고 엄중히 다룹니다. 폭행은 신체 직접 접촉뿐 아니라 물건 던지기 등 간접 행위도 포함되며,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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