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상해벌금

‘특수상해벌금’이란, 폭행·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힌 경우(예: 흉기 사용, 단체·다중에 의한 상해 등)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여, 법원이 징역형 대신 또는 징역형과 함께 부과하는 벌금형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 상해보다 죄질이 무거운 상해에 대해 형사처벌의 한 형태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형량과 적용 여부는 사건의 경위, 상해 정도, 피의자의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재판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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