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주거침입

특수주거침입(特殊住居侵入)
특수주거침입은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남의 집이나 주거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주거침입과 달리 폭력이나 협박이라는 강압적 수단이 동반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범죄로 취급됩니다. 이는 주민의 신체 안전과 주거의 평온함을 동시에 침해하는 행위로,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주거침입보다 더 높은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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