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폭행 인정

특수폭행은 형법 제261조에 따라 칼·총·자동차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을 폭행하는 범죄로, 단순 폭행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폭행은 직접 때리거나 물건으로 위협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범행 의도로 물건을 지녀야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