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폭행은 형법 제261조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칼, 맥주병, 스마트폰 등 사용 방식에 따라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되며,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특수상해는 동일한 방법으로 폭행해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형법 제258조의2 등 적용) 성립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가 핵심이며, 보복운전 중 추돌로 상해를 입힌 사례처럼 실형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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