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협박 적용

특수협박은 형법 제284조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입니다. 단순 협박죄보다 처벌이 무거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칼·맥주병·자동차 등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몸 가까이에 둔 상태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말로 위협해도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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