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신상태

특신상태는 국가비상사태법 제2조에 따라 전쟁, 내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 위협 발생 시 대통령이 선포하는 특별한 긴급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헌법상 일부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군사적 대응과 행정권 강화가 가능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선포 후 6개월 이내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민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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