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확인,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등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테러자금 조달) 등을 막기 위한 기본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와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는 일정 금액 이상 거래나 수상한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범죄수익 추적과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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