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인 조리돌림

'특정인 조리돌림'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다수가 인터넷 등에서 집단적으로 비난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사이버불링의 한 형태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며 법적으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은 사적 제재를 금지하므로 이러한 집단 괴롭힘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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