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후보 지지

특정후보 지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무원이나 교원 등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자에게 엄격히 제한되며, SNS '좋아요'나 온라인 지지 표현조차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선거 기간 외 개인적 의견 표명은 가능하나, 공적 권한을 이용한 지지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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