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의상에

'특정 의상에'는 한국 형법상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하의실종 패션처럼 상하체 구분이 모호해 하의 존재감이 사라진 옷차림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상체와 하체의 경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하체 노출이 과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 제1조 33항(공연히 음란한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의를 입지 않거나 팬티를 노출한 극단적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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