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인물을 성적

'특정 인물을 성적'이라는 표현은 한국 법률에서 직접적인 용어는 아니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죄는 카메라 등으로 특정 사람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촬영 행위가 시작된 순간부터 범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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