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직업군 비하

'특정 직업군 비하'는 한국 형법 제311조(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모욕) 등에서 특정 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규정되며, 공연히 직업의 가치나 인격을 경멸·비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군인, 의사, 교사 등 직업군을 조롱하거나 폄하하는 언행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하며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 한계 내에서 판단되나, 악의적·반복적 경우에 법적 책임이 강화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