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직원에게

'특정 직원에게'는 한국 노동법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명확히 지목된 개인 직원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계약이나 통보의 대상이 특정인으로 한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률행위 해석 시 행위의 태양과 제반사정을 종합 판단할 때 범위 확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은 열린 목록이 아닌 닫힌 목록으로 보아 명시된 대상 외 확대 해석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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