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집회 참석

'특정 집회 참석'은 한국 형법상 내란죄 등 집합적 범죄에서 다수인이 국가 존립이나 헌정질서를 침해할 목적으로 모인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직접 모든 행위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일부 가담으로 전체 폭동에 대한 형사책임이 부과되는 전부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평화적 집회는 헌법상 보장되지만, 폭력적·반국가적 목적의 특정 집회는 중대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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