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권자 허락 없는 제조·판매

'특허권자 허락 없는 제조·판매'는 특허법 제127조에 따라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그 발명을 제조·사용·수입·판매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특허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침해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 침해를 피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거나 무효 소송 등을 통해 권리 자체를 다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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