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견·용역 근로기준법 위반

'파견·용역 근로기준법 위반'은 근로자 파견법과 용역사업의 경우 근로자파견허가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 파견이나 용역을 통해 근로자를 공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 근로시간 초과, 퇴직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을 무시한 채 타사에 인력을 보내는 경우를 포함하며, 사업주는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의 핵심을 훼손하므로 엄격히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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