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면·해임

파면·해임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징계로 인해 신분을 잃게 되는 처분입니다. 파면은 더 무거운 징계로 해당 직책을 박탈하고 공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이며, 해임은 현재의 직위에서만 물러나게 되는 처분입니다. 두 처분 모두 법령 위반이나 직무 태만 등 심각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적용되며, 파면 처분을 받은 경우 5년,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공직 채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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