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손 재물손괴죄

파손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하거나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가게 유리창을 깨거나 타인 차량 와이퍼를 부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핵심으로, 과실에 의한 손상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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