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손 학생 재물손괴죄

'파손 학생 재물손괴죄'는 한국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재물손괴죄를 학생이 저지른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학교 내 책상·의자 등 학생 재물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중점으로 합니다. 이는 형법 제366조에 근거하며, 고의성과 손해액 규모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 학교 규율 위반과 연계되어 징계나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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