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양

파양은 민법상 혼인 관계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부부 중 한쪽이 상대방의 불륜, 가정폭력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신고를 통해 파양할 수 있으며, 과거 조선시대부터 유래된 관습법적 개념으로 현재는 법률상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파양이 성립되면 혼인이 무효가 되어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권이 별도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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