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업

파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서 정의한 '쟁의행위'의 하나로, 근로자들이 단체교섭 등에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업무를 중단하거나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핵심이며, 태업이나 직장폐쇄 등과 함께 노동쟁의의 주요 수단입니다. 공무원 등 일부 직종에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