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출소

파출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에 따라 경찰서의 하부기관으로 설치되는 지역경찰관서입니다.
주로 인구가 적거나 112신고 건수가 적은 지역에 배치되어 치안 유지, 신고 접수, 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구대보다 작은 규모로 운영됩니다.
도난·유실물 신고나 교통사고 처리 등 민원 업무를 처리하나, 고소장 제출 등은 경찰서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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