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출소에서 욕설·폭행

'파출소에서 욕설·폭행'은 파출소나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경찰관 등 공무원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또는 모욕죄(형법 제311조), 폭행죄(형법 제260조)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 중일 때 저항하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닌 공권력 집행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엄중한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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