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출소에서 욕설·폭행 공무집행방해

'파출소에서 욕설·폭행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예: 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욕설로 협박하거나 폭행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파출소 현장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발길질하는 등의 단순 폭력이라도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면 죄가 성립하며, 피해 경찰관의 합의 여부나 과거 전력이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이는 공권력의 정상적 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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