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혼손해배상

파혼손해배상은 약혼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깨거나, 약혼을 지키지 못하게 한 제3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혼 준비를 위해 쓴 비용, 결혼을 믿고 직장을 그만둔 것과 같은 경제적 손해뿐 아니라, 사회적 평가의 하락 등 정신적 손해도 경우에 따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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