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캡처 게시 개인정보·명예훼손

판결문을 캡처해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판결문에 포함된 실명·호수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 누설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캡처된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이는 단순 지칭을 넘어 압박 의도가 인정될 때 적용되며, 단톡방 내 언급과 달리 공개 게시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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