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단능력저하

'판단능력저하'는 법률적으로 성인복지법 등에서 규정된 개념으로, 정신적·신체적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재산 관리나 일상생활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 개시 사유로 인정되며, 법원이 의료·심리 전문가의 진단 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치매나 지적장애 환자에게 적용되어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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