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단능력 부족

'판단능력 부족'은 법률적으로 정신적 또는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나 재산 처분의 결과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상 의사능력 제한 사유로 작용하여 계약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주로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 개시 원인으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적 진단이나 법원 판단을 통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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