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단능력 상실

‘판단능력 상실’이란 자기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져 결정하는 정신적 능력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계약 체결, 유언 작성, 범죄 행위 여부 판단 등에서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지 인식하거나 그에 맞게 행동을 조절하기 어렵다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판단능력 상실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거나, 형사사건에서는 책임능력의 유무·감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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