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 수익 미신고

판매 수익 미신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규정하는 불법 수익(마약 판매 등으로 얻은 돈)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4] 이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마약 거래로 발생한 수익을 숨기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4] 일반적으로 마약류 관련 불법 영리 활동의 수익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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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 판매 수익 미신고 조세범, 온라인 굿즈 판매 수익 신고 누락 시 처벌과 대응

📅 2026년 01월 12일

개인 굿즈·팬덤 굿즈 판매를 하다 보니 세무조사나 형사처벌(조세범) 위험이 걱정될 때,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신고 누락 시 어떤 절차와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세무조사·고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취미로 시작한 굿즈 판매가 일정 규모를 넘었을 때 꼭 알아야 할 세금·법적 쟁점과 예방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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