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

판매(賣買)는 민법상 계약의 일종으로, 당사자 일방(매도인)이 특정 물건의 소유권을 상대방(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가로 금전 등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은 물건의 소유권 이전과 대가 지급이라는 쌍방의 의무 교환이며, 부동산의 경우 등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완성됩니다. 일반적으로 구두나 서면으로 성립할 수 있어 일상 거래에서 흔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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