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 출신 변호사

‘판사 출신 변호사’란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사직 후 변호사로 개업한 사람을 말합니다. 통상 다른 변호사와 동일한 자격과 지위를 가지지만, 재직 당시 근무하던 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는 등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제한이 일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판 경험과 절차에 밝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높다고 평가되지만, 법적으로 별도의 자격 구분이나 특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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