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로 밀친

'팔로 밀친'은 형법상 폭행죄의 한 형태로, 상대방의 팔을 잡고 밀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고통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인 힘의 행사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을 느꼈거나 공포를 유발했다면 폭행죄 성립 요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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