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을 붙잡고

'팔을 붙잡고'는 한국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상대방의 팔을 강제로 움켜쥐거나 구속하여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폭력성을 수반한 접촉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막거나 통제를 목적으로 하며, 상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맥락상 공포심이나 통제를 유발한 경우 범죄 성립의 핵심 요소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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