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을 붙잡고 끌고

'팔을 붙잡고 끌고'는 한국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죄 등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팔을 강제로 움켜쥐고 끌어당겨 이동시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단순한 접촉이 아닌 강제력과 폭력성을 수반해 상대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판례에서 계엄군의 난폭한 제지 사례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동은 공권력 남용이나 불법 체포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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