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 뿌리치기 폭행

'팔 뿌리치기 폭행'은 한국 형법상 폭행죄의 한 형태로, 상대방의 팔을 강제로 뿌리치며 저항을 제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대의 의사에 반한 신체적 접촉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경우 성립하며, 공공장소나 특정 상황에서 발생 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상황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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